대출한도 최대 1.5억원
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연 2.2% ~ 3.3%
지원한도 및 금리 요약
최대 1.5억원 이내 (임차보증금의 80% 이내)
•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최대 1.2억원 한도 적용
• 부부합산 소득구간에 따라 연 2.2% ~ 3.3% 변동금리 적용
• 이용기간: 기본 2년 (최장 10년, 자녀 1명당 2년 추가 시 최장 20년 가능)
대상·조건(핵심)
연령 및 세대주 요건
•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 세대주(예비 세대주 포함, 병역의무 이행 시 최장 만 39세까지 연장)
•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
소득 및 자산 요건
•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(신혼가구 7.5천만원, 다자녀·2자녀 6천만원 이하)
• 순자산가액 3.45억원 이하 (2026년 기준, 소득 3분위 평균값 이하)
대상 주택 기준
• 임차 전용면적 85㎡ 이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(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60㎡ 이하)
•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
신청 절차
1단계
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차보증금 5% 이상 지불 (확정일자 확보)
2단계
기금e든든 비대면 온라인 신청 또는 수탁은행 영업점 방문 접수
3단계
자산·소득 자격심사 승인 후 담보보증(HUG 또는 HF) 발급 및 대출 실행
필수서류 및 신청 유의사항
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.
기본 준비 서류
• 주민등록등본·초본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소득금액증명원,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, 보증금 5% 이상 납입영수증 등
취급 수탁은행
• 우리은행, KB국민은행, 하나은행, NH농협은행, 신한은행, iM뱅크, 부산은행 영업점
문의처
•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: 1566-9009
• 자산심사 전용 상담센터: 1551-31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