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지원금 최대 1,080만원 매칭
2026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 시 최대 1,440만원+α
신청기간 및 적립 혜택 요약
신청기간: 5월 4일(월) ~ 5월 20일(수)
• 중위소득 50% 이하: 본인 저축 10만원 + 정부적립 월 30만원 정액 매칭 (3년 만기 시 1,440만원 + 이자)
• 중위소득 50% 초과 ~ 100% 이하: 본인 저축 10만원 + 정부적립 월 10만원 정액 매칭 (3년 만기 시 720만원 + 이자)
대상·조건(핵심)
연령 및 근로 요건
• 만 15세 이상 ~ 만 39세 이하 청년
• 정규직, 아르바이트, 사업자 등 형태와 무관하게 월 10만원 이상 근로·사업소득 필수
가구 소득 기준 (2026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)
• 1인 가구: 세전 2,564,238원 이하 (50% 이하: 1,282,119원)
• 2인 가구: 세전 4,199,292원 이하 (50% 이하: 2,099,646원)
• 4인 가구: 세전 6,494,738원 이하 (50% 이하: 3,247,369원)
만기 수령 3대 필수 요건
• 3년간 통장 지속 유지 및 만기 시까지 근로활동 지속
• 금융·취업 관련 온라인 교육 10시간 이상 이수
• 만기 시 자금사용계획서 작성 및 제출 완료
신청 절차
1단계
복지로 포털 모의계산 또는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가구 중위소득 자격 확인
2단계
온라인(복지로 서비스 신청 > 자산형성지원) 또는 관할 시·군·구 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
3단계
자격심사 승인 통보 후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청년내일저축계좌 개설 및 매월 10만원 이상 납입 시작
신청 시 준비 서류 및 유의사항
신청 기간(5월 4일~5월 20일) 내에 접수해야 하며, 방문 신청 시 동일 시·군·구 내 주민센터라면 거주지 외 센터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.
기본 제출 서류(예시)
• 사회보장급여 신청서,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, 소득·재산 신고서, 재직증명서(또는 근로계약서/소득증빙자료)
중도 해지 및 증가 유의사항
• 근로활동을 중단하거나 기준 중위소득 100%를 지속적으로 초과하는 경우 중도 지급(해지)될 수 있습니다.
문의처
• 자산형성지원 콜센터: 1522-3690
• 보건복지상담센터: 국번없이 1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