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·자영업자 재기 지원
새출발기금 채무조정
신청대상
'20.4월 ~ '25.6월 중 사업 영위
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(휴·폐업 포함) 중 부실차주(3개월 이상 연체) 또는 부실우려차주가 대상입니다. (단, 폐업 법인 신청 불가)
🏦
주요 지원 내용
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 조정
• 거치기간 최대 3년, 분할상환 최장 20년 부여
• 부실우려차주 및 부실담보채무 대상 금리 조정 지원
원금 감면(부실차주)
• 보유재산 반영 후 순부채의 0~80% 조정
•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%까지 감면 확대
추심 중단
• 신청 즉시(익일부터) 추심 및 강제집행 중지
지원 가능 대출 및 한도
대상 대출
사업·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
지원 한도
총 15억원 (담보 10억원 + 무담보 5억원)
제외 대상
부동산 임대업, 전문직종, 주택구입 목적 대출,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
꼭 확인하세요!
성실 상환 시 신용 회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.
재신청 제한
• 신청 취소 시 취소일로부터 3개월(90일)간 재신청 불가
신용정보 등록
• 부실차주는 공공정보 등록, 1년 성실 상환 시 해제
보이스피싱 주의
• 대표 콜센터(1660-1378) 외에는 문자/전화를 드리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