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뽀개기

새출발기금 대출신청안내

소상공인·자영업자 재기 지원

새출발기금 채무조정

신청대상

'20.4월 ~ '25.6월 중 사업 영위

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(휴·폐업 포함) 중 부실차주(3개월 이상 연체) 또는 부실우려차주가 대상입니다. (단, 폐업 법인 신청 불가)

🏦

주요 지원 내용

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 조정

• 거치기간 최대 3년, 분할상환 최장 20년 부여
• 부실우려차주 및 부실담보채무 대상 금리 조정 지원

원금 감면(부실차주)

• 보유재산 반영 후 순부채의 0~80% 조정
•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%까지 감면 확대

추심 중단

• 신청 즉시(익일부터) 추심 및 강제집행 중지

지원 가능 대출 및 한도

대상 대출

사업·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

지원 한도

총 15억원 (담보 10억원 + 무담보 5억원)

제외 대상

부동산 임대업, 전문직종, 주택구입 목적 대출,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

꼭 확인하세요!

성실 상환 시 신용 회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.

재신청 제한

• 신청 취소 시 취소일로부터 3개월(90일)간 재신청 불가

신용정보 등록

• 부실차주는 공공정보 등록, 1년 성실 상환 시 해제

보이스피싱 주의

• 대표 콜센터(1660-1378) 외에는 문자/전화를 드리지 않습니다.